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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의 재정은 먼저 개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 혹은 국별로 작년 예결산 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예산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어 집니다. 재정사용의 절차는 부서 요청시 국장의 결재와 담당사역자의 결재를 통해 재정위원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