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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. 먼저 유급직원의 인사입니다. 유급직원의 인사는 실무 담당 사역자의 1차 인선을 통한 후에 당회 실행위원회 결정 후 담임목사님의 인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교회의 직분자에 관한 인사는 정관 117조에 의거 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사역자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인선된 직분자에게 인사를 단행합니다.